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소유인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1. 17. 17:5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 북 부안군 D에 있는 E 앞길을 E 내에서 상서 방면으로 좌회전 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며 평소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유 후 상서 방면으로 가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 남, 43세) 이 운전하는 G 수성 슈퍼 렉 커 차량 운전석 쪽 모서리 앞부분과 피의 차량 조수석 쪽 뒤 적재함 모서리 부분이 충돌한 뒤 사고 여력으로 진행방향 좌측으로 밀리면서 E 내에 있는 담 벽을 피의 차량 정면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분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에 수리비 금 6,243,092원 상당의 금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의 일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한 사실 없이 전 북 부안군 주산면 갈 촌 마을과 부안읍에 있는 신시장 등을 돌아다닌 뒤 전 북 부안군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약 40km를 C 포터Ⅱ 화물 차로 운전한 것이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