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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7.19 2016가단5608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9. 6. 씨엔엠통운 주식회사(이하 이를 ‘씨엔엠’이라 한다)와 사이에, 씨엔엠에게 300,000,000원을 대여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1년 제1397호 공정증서(이하 이를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씨엔엠은 2010. 9. 15. E(변경 전 F) 라인호트랜스포터 자동차(이하 이를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피고는 씨엔엠에게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돈을 빌려주고 씨엔엠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았다.

1) 피고는 2011. 2. 21. 씨엔엠에게 300,000,000원을 변제기 2012. 2. 21., 이자 연 12%로 각각 정하여 대여하고, 당일에 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자동차 및 G(변경 전 H) 자동차(이하 이를 ‘G 자동차’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 가액을 360,000,000원으로 정하여 공동저당권 설정등록을 마쳤다. 2) 피고는 2011. 8. 23. 씨엔엠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2. 8. 23., 이자 연 30%로 각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를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3) 피고는 2011. 10. 19. 씨엔엠에게 300,000,000원을 변제기 2012. 10. 19., 이자 연 12%로 각각 정하여 대여하고, 당일에 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자동차 및 G 자동차에 관하여 채권 가액을 360,000,000원으로 정하여 공동저당권 설정등록을 마쳤다[이하 위 1) 및 3)항의 각 근저당권을 모두 ‘이 사건 저당권’이라 한다

. 라. 원고는 2012. 8. 1. 이 사건 자동차 및 G 자동차에 관하여 채권 가액을 300,000,000원으로 정하여 공동저당권 설정등록을 마쳤다.

마. 피고는 2016년 5월경 이 사건 저당권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 및 G 자동차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자동차경매 신청을 하여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었고, 2016.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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