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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29385
자동차저당권말소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2002. 10. 28. 접수 C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2. 10. 28.경 피고로부터 1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가액 200만 원, 채무자 원고, 저당권자 피고의 저당권(이하 ‘이 사건 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록을 마쳐주었는데, 위 대여금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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