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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7 2017가단5151629
배당이의
주문

1. 이 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이 법원이 2017. 8. 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D와 그 처인 E는 서울 동작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1/2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다.

D와 E는 2013. 2. 20. 주식회사 H(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I, 이하 ‘H’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를 D, 채권최고액을 36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D는 2013. 2. 21. H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을 담보로 하여 300,000,000원을 변제기 2043. 2. 21., 이자율 연 3.25%로 정하여 대출받으면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지연배상금률은 약정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를 더하여 최고 연 17%를 적용하되, 연체가산금리는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7%,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8%,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9%를 적용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2015년경 연체가산금리가 연체월령별로 각 1% 포인트 인하되었다). 나.

D가 이 사건 대출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H은 2016. 6. 28.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법원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6. 6. 29. 이 법원 C로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그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6. 7. 27. D의 동의 아래 H에게 이 사건 대출에 따른 D의 채무액 합계 308,552,029원(= 원금 300,0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8,552,029원)을 대위변제하고 H의 D에 대한 채권 및 그에 대한 담보인 이 사건 근저당권을 대위취득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J조합에게 위와 같이 대위취득한 채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여 주고,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근저당권부 질권 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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