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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3 2014가단40818
말소등기승낙의의사표시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 중 1/14 지분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C, D, E, F, G, H, I, J, K, L, M(이하 원고를 포함한 위 12인을 ‘원고 등’이라 한다)는 서울 성동구 N, O 지상에 있던 P연립주택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한 다음 일부 세대는 직접 소유하고 나머지 세대는 시공회사의 공사대금에 충당하기로 합의한 건축주들로서 위 연립주택의 소유자였거나 소유자로부터 건축주의 지위를 이전받은 사람들이다.

나. 원고 등이 위와 같이 재건축을 진행한 결과 2005.경 위 토지 위에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6층 아파트 1동이 축조되었는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부동산을 모두 가리키는 경우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하고, 개별 부동산을 가리키는 경우 ‘이 사건 해당 번호 아파트’라 한다)은 위 1동의 아파트에 속하는 구분소유 건물들이다.

다.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 및 지분소유권이전등기, 가압류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1) 이 사건 1 아파트에 관하여 2005. 5. 20.자 가처분 등기의 촉탁 및 2005. 9. 8.자 경정결정에 기하여 원고 등이 지분을 공유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그 중 L의 1/14 지분에 관하여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7. 7. 접수 제42121호로, E의 1/14 지분에 관하여는 같은 법원 2010. 5. 10. 접수 제23535호로 각 Q 앞으로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매매를 원인으로 마쳐졌다.

(2) 이 사건 2 아파트에 관하여 2005. 5. 20.자 가처분 등기의 촉탁 및 2005. 9. 8.자 경정결정에 기하여 원고 등이 지분을 공유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그 중 I, K, J의 합계 4/14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2008. 7. 24. R 앞으로 마쳐졌고, L의 1/14 지분에 관하여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7. 7. 접수 제42121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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