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31 2013노21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⑴ 2011고단681 사건에 관하여 ㈎ 1의 가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M에게 돈을 차용해 달라고 했을 뿐 피해자 H, I, J에게 돈을 차용해 달라고 한 적이 없고, 차용한 돈도 1,000만 원뿐이다.

㈏ 1의 나항에 관하여 피해자 H은 M에게 돈을 준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모른다.

㈐ 1의 다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AV(이하 ‘AV’이라 한다)의 AW 회장으로부터 2009. 11. 5. 2억 5,000만 원, 2009. 12. 8. 1억 5,000만 원을 각 차용한 것이지 피해자 I으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다.

또한, 2010. 2. 8.자 500만 원과 2010. 2. 11.자 500만 원은 피고인과 무관하며, 2010. 2. 18.자 5,000만 원은 피고인이 AX재단의 AY 회장과 청와대 비서실장의 만남을 주선해 주면서 AW 회장으로부터 그 비용 및 사례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다.

㈑ 1의 라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S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맞지만, 설계수주와 관련하여 차용한 것이 아니다.

㈒ 2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울산 공장형 아파트에 대하여 언급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송금한 돈은 피고인과 무관하게 M과의 거래관계일 뿐이다.

⑵ 2011고단7719 사건에 관하여 ㈎ 1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주식회사 Z 인수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돈은 피해자 Y으로부터 차용한 3억 4,000만 원과 피해자 X로부터 차용한 1억 원뿐이고 피해자 X가 2006. 6. 9. AZ 계좌로 송금한 5,300만 원은 피고인과 무관하다.

또한, 피고인은 2006.경 100억 원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충분한 변제자력이 있었다.

㈏ 2항에 관하여 피해자 X의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만기일에 그 중 일부인 1,260만 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3,010만 원은 대출기한을 연장한 후 2009. 7.경까지 이자를 납부하여 오는 등 피해자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