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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2014노423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및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다 원심이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란에 설시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에 관한 기망행위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거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F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같이 골프장사업을 인수하려고 했다. 그 경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 증인이 신용불량자여서 M 등 명의의 계좌로 돈을 받았다. 위 돈 중 500만 원은 설계도면 내지 사업계획서 작성비용으로 사용하고 2,000만 원은 남아서 피고인에게 돌려주었다 공판기록 78, 79, 88쪽 . 1,300만 원은 증인과 같이 일하는 사람의 차비, 식대로 들어갔다. 나머지 돈은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데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결국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지 못해 인수계약도 체결하지 못한 채 사업이 무산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M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돈은 2007. 6. 19.자 1,500만, 2007. 7. 11.자 300만 원, 2007. 7. 19.자 300만 원, 합계 2,100만 원이고, M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에게 송금된 금원은 2007. 7. 5.자 700만 원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L을 거쳐 M에게 송금한 금원은 1,150만 원이고, 피고인의 사업파트너인 망 H이 L을 거쳐 M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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