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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9 2014가단32134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청도군 AI 임야 5,296㎡ 중 별지 제1목록 피고들 지분표 기재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당초 피고 AJ가 2011. 8. 1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피고 AF, AG, AH이 있으며, 이 사건 임야의 공유지분에 대한 상속인들의 상속비율은 별지 5 기재와 같다”를 추가한다). 2. 피고 I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AA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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