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주시 AD 임야 38,71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62. 2. 9. 피고 B과 AI, AJ, AK(이하 ‘피고 B 등’이라고 한다) 및 AL 앞으로 1962. 1.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졌는데, 이 사건 토지 폐쇄등기부의 공유자란에는 공유지분을 따로 표시하지 아니한 채 위 공유자들의 각 성명과 주소만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토지 등기부가 전산이기 되면서 위 공유자들의 공유지분이 각 1/5 지분으로 기재되었다.
다. AL은 1988. 9. 1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AE과 자녀인 원고, AF, AG, AH이 있다. 라.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망 AI, AJ, AK의 상속인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 AL은 1962년 초경 이 사건 토지를 쌀 12가마니에 매수하였는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친척인 피고 B 등이 쌀 5말씩을 주며 가족묘를 설치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AL과 피고 B 등이 공유자로 등기되는 과정에서 공유지분 표시가 누락되었다.
이처럼 이 사건 토지 폐쇄등기부의 공유자란에 공유지분이 표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실제로는 각자 부담한 매매대금에 비례하여 AL은 5/6 지분(쌀 10가마니), 피고 B 등은 각 1/24 지분(쌀 5말)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공유지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위 폐쇄등기부의 기재도 이를 표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토지 등기부가 전산이기 되는 과정에서 공유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잘못 기재되었으므로, 피고 B 및 AI, AJ, AK의 상속인들인 나머지 피고들은 AL의 상속인인 원고와 AE, AF, AG, AH에게 위 공유지분을 초과하여 등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