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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27 2018나11684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보령시 C 소재 D식당 내부전기공사를 280만 원에 도급받아 2015. 12. 15.경 공사를 완료하였고, 같은 동 소재 E 내부전기공사를 150만 원에 도급받아 2016. 3. 18경 완료하였으나, 위 각 공사대금 합계 430만 원을 아직까지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3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D식당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의 시공상 하자로 말미암아 기존의 소방시설과 합선이 되어 180만 원의 비용을 들여 소방시설을 복구하였으므로 이를 빼면 미지급 공사대금은 100만 원에 불과하고, ② E 공사와 관련하여, 전기승압공사에 들어간 비용이 150만 원에 불과함에도 원고가 이미 200만 원을 받아가 50만 원이 초과 지급되었고, 원고가 마무리 공사를 하지 않아 피고가 30만 원을 들여 전선을 감싸는 등의 마무리 공사를 하였으므로, 이를 빼면 미지급 공사대금은 70만 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위 ① 주장에 관하여,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에 당심 증인 F(D식당 건축주)의 증언을 보태어 보아도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또한 위 ② 주장에 관하여도, 을 제1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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