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G에서 ‘H’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8. 00:45경 위 ‘H’ 주점에서,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E이 운영하는 보도방에 연락하여 여성 접대부 2명을 위 주점에 오게 하여, 위 여성 접대부들로 하여금 불상의 남자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고, 위 주점 내에서 성관계를 하는 속칭 ‘구미식’ 접객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손님들로부터 시간비 16만 원, 성매매대금 20만 원 합계 36만 원을 받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0. 경까지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3 내지 112의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I에서 ‘J’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7. 21:40경 위 ‘J’ 주점에서,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E이 운영하는 보도방에 연락하여 여성 접대부 2명을 위 주점에 오게 하여, 위 여성 접대부들로 하여금 불상의 남자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고, 위 주점 내에서 성관계를 하는 속칭 ‘구미식’ 접객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손님들로부터 시간비 12만 원, 성매매대금 40만 원 합계 52만 원을 받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6. 경까지 2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8 내지 102의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압수수색과정 및 압수품 분석 2014년 영업장부, F 휴대폰 사진파일 복원에 따른 일일장부 추가 20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