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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06 2020고합252
미성년자의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핸드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14세, C생)와 대화를 나누며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와 성관계하기로 마음 먹고 피해자와 만나 모텔에 가기로 약속하였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0. 7. 10. 오후경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15:30경 광명시 D모텔 E호로 가서 피해자와 성관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0. 7. 28. 12:52경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F G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모를 비하하면서 더 이상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니 사진 니 정보 씨발 다 뿌려줄게, 어디 한번 좆대봐, 니네 동네 근처에 있는 모든 학교에 다 뿌려줄게 기대해, 내가 진짜 하나 안하나 봐봐”라는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로부터 전송 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내가 시키는대로 해 그럼 용서해 줄게, 영통하자고 하면 하고 섹스하자고 하면 하고, 영통, 섹스 각각 5번으로 정하자.

각 5번씩 끝나기 전에 또 싸가지 없게 하면 계약

끝. 더 이상은 용서는 없어.

나랑 5번 실섹 끝나기 전엔 다른 애 만나지마"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소위 ‘폰섹스’ 및 성관계를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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