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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21 2017고합1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E’ 이라는 이름으로 무료공연 사회를 보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E’ 의 민요가수로 활동하면서 2012~2013 년 경부터 피고인 A와 내연관계인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5. 7. 경 인터넷 SNS ‘F’ 을 통하여 피해자 G( 여, 46세) 와 서로 알게 되어 2015. 9. 경부터 피해자 G와 교제한 사이이고, 피해자 G는 그 무렵 위 ‘E’ 의 가수로 활동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성들( 일명 ‘H’, ‘I’ 등) 과 성관계를 했다고

의심하여, 2016. 9. 11. 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추궁하면서 “ 내가 얼마나 질긴 놈인지 이제 알고 있으 것일, 난 한번 사랑 하면 끝까지 가는 놈이라 보복이 두 여 워게지, 내가 한다면 하는 놈이니까. ”라고 J 메시지를 보내고, 2016. 9. 12. “ 니 언니 그동안 니한테 한 행동 ♧♧( 피해자의 조카 )한테 J으로 보낸다.

내가 ♧♧한테 J 보내는 날이 내가 이 세상 없는 날이다.

♧♧한테 J 한다.

♧♧한테 J 보내면 마지막이라 것 알아라.

그리고 니 편( 피해자의 남편) 한테도 니 언니 J으로 말하고 난 저세상으로 하직한 딘, 니 언니가 니한테 남자 소개 해 주면서 돈 받아 오라고 했다고

니 편한 테도 말할 것 야. ”라고 J 메시지를 보내

어, 마치 피해자와의 관계를 피해 자의 조카, 남편에게 폭로할 것처럼 겁을 주고 있었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강요 (1) 피고인은 2016. 9. 13. 안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그 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메시지를 보내

어,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 용서 받고 싶으면 H 하고 3시간 동안 머 해는 지 말을 해, 난 사고 치면 대형 사고 친다.

”라고 메시지를 보내

어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 니 보지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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