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2. 7. 19. 03:30경 서울 동대문구 B 피해자 C(여, 48세) 운영의 D찻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선불을 주고 술을 마시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하면서 재떨이와 맥주병 3개를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맥주병을 들고 약 50m가량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안 나오면 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50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장 G에게 ‘너 누구냐, 이 여자 애인이냐’고 하면서 발로 F의 복부, 팔, 정강이 부분을 발로 차고, 계속하여 발로 G의 복부, 팔, 손가락, 정강이 부분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장출동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취감면 여부 피고인이 법정에서 ‘술에 취해 잘못했다’라고 진술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D찻집에 들어오기 전부터 술에 많이 취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때문에 사물변별 또는 의사결정 능력에 장애가 있었다고는 판단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을 그대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