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4나5812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11년경부터 H으로부터 그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C 지상 가동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D”이라는 상호로 도장판금 영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2. 3.경 위 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과 그 안에 있는 기계, 집기비품 및 동산을 보험목적물로 하고, 보험기간을 2012. 3. 30.부터 2017. 3. 30.까지로 하여 위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화재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무배당하이라이프성공시대재산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주식회사 피앤에스엔지니어링(이하 ‘피앤에스엔지니어링’이라 한다)은 2012. 4. 26. E로부터 이 사건 건물 부근에 위치한 건물로서 위 F 외 1필지 지상 건축물 중 1동 지붕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공사를 대금 108,900,000원에 도급을 받았다. 라.

그 후 피앤에스엔지니어링은 2012. 8. 24.경 피고(당시 상호 : 주식회사 계풍홈테크)에게 위 공사 중 태양광 구조물 납품 및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9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 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같은 날 G과 사이에, 피고가 G에게 태양광전지판과 인버터, 접속반 등 자재를 제공하고 G이 위 자재를 받아 위 공사 중 철구조물 조립과 배선 결선 용접작업 등을 하는 재하도급계약을 대금 6,9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체결하였다.

마. G은 2012. 9. 24. 일용직 근로자인 제1심 공동피고 A에게 위 공사 건물에 태양광 발전소 점검을 위한 철제 사다리 설치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위 작업에 용접 작업이 수반되는데도 작업 현장에 소화기를 전혀 비치하지 않은 상태로 위 A으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바. A은 2012. 9. 24. 13:00경 위 공사 건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