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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9 2016나2029706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자산의 양수도, 유동화자산의 관리, 운영 및 처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이다. 2) 제1심 공동피고 한국무역보험공사(변경 전 상호: 한국수출보험공사, 이하 ‘한국무역보험공사’라 한다)는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사업을 목적으로 무역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3) 피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술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전 신한은행의 캐스텍에 대한 기존대출 및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피고의 신용보증 1)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신용보증 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은 아래에서 보는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신용보증 하에 캐스텍 주식회사(이하 ‘캐스텍’이라 한다

)에게 2010. 12. 8.자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5억 원을 이율 연 6.34578%, 변제기 2011. 5. 30.로 정하여 대출하였다(이하 ‘공사보증대출’이라 한다

). 나)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그 무렵 캐스텍과 사이에 캐스텍의 신한은행에 대한 공사보증대출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5억 원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의 신용보증 가) 신한은행은 아래에서 보는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의 각 신용보증 하에 캐스텍에게, 2010. 9. 14.자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4억 5,000만 원을 이율 ‘CD91물기준금리 3.9%, 변동주기 3개월', 변제기 2011. 9. 13.로 정하여(이하 ‘제1기금보증대출’이라 한다), 2008. 11. 21.자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9억 원을 이율 'CD91물기준금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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