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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4가합59045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801,2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6.부터 2016. 8. 2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변경 전 명칭: 한국수출보험공사)는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사업을 목적으로 무역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자산의 양수 및 양도, 유동화자산의 관리, 운영 및 처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이다.

A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B 주식회사, 뒤에서 보는 회생절차개시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A’이라고만 한다)는 철강 도ㆍ소매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중소기업은행의 A에 대한 대출 및 원고의 신용보증 등 중소기업은행은 A과 무역어음 대출 등에 관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A의 대표이사 C은 2002. 4. 10. 그 소유의 별지 목록 제1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중소기업은행에게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 채무자 A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를, A은 2007. 6. 8. 그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10항 기재 부동산(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중소기업은행에게 채권최고액 18억 원, 채무자 A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를 각 경료해 주었다.

원고는 2011. 4. 11. A과 A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한도 14억 원, 신용보증기간 2011. 4. 11.부터 2013. 4. 10.까지, 신용보증방법 회전보증으로 정하여 수출신용보증(선적전)ㆍ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1. 4. 14.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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