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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5.26 2016가합7418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 6. 18.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21억 600만 원, 신용보증기한 2021. 6. 18.’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에 ‘채권자 중소기업은행, 보증번호 E, 보증기한 2021. 6. 18., 보증금액 21억 600만 원’으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D는 2013. 6. 27.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3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때 C, F은 D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D는 2016. 6. 30. 당좌거래정지로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라 한다), 원고는 2016. 8. 3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위 대출원리금 867,349,818원을 대위변제한 뒤 그중 3,621,410원을 회수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989원 상당의 확정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2016. 9. 1. 현재 위와 같은 대위변제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주채무자인 D 및 연대보증인인 C, F에 대하여 갖는 구상금채권은 대위변제금 863,728,408원(= 867,349,818원 - 3,621,410원) 및 위 확정손해금 989원의 합계 863,729,397원이 된다. 라.

한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인 C은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2016. 3. 2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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