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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22 2015구합20716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4. 6. 16. 원고에게 한 취득세 59,338,720원, 농어촌특별세 5,933,8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자부품 제조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0. 5. 14. B, C(이하 ‘B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김해시 D 대 1,289㎡ 외 11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29억 6,9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억 9,000만 원은 이 사건 계약 당일, 1차 중도금 6,000만 원은 2010. 5. 31., 2차 중도금 4억 원은 2010. 6. 30., 잔금 23억 1,900만 원은 2010. 7. 20.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법무사를 통해 2010. 7. 26. 피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 제120조 제3항 본문에 정한 창업중소기업 사업용 재산 취득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0. 8. 30. 취득세 59,338,720원, 농어촌특별세 5,933,870원 등을 면제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4. 14. 원고에게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잔금지급일이 취득의 시기가 되고 취득 후 30일 이내에 계약에 해제되는 사실이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증명되는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잔금불이행을 이유로 취득 후 2010. 11. 30.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는 규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면제받은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추징하겠다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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