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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721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7. 2. 21:05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자리에 혼자 앉아 술을 마시다 휴대전화로 상대방과 전화통화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 아우!

정말.” 이라며 고함을 지르고 자신의 휴대 전화기를 테이블 위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그것을 지켜본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 나는 다른 손님이 내 옆에 있는 것이 기분 나빠, 저리 꺼 지라고 해.” 라며 다시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을 방해 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 자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을 달래서 일단 내보내

달라고 하여 출동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겨우 달래서 내보냈으나 피고인이 출입문 밖으로 나가면서 호프집 출입문을 세게 닫아 출입문이 일부 어 긋나

잘 닫히지 않게 하여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2. 21:55 경 인천 부평구 굴 포로 104에 있는 인천 삼산 경찰서 앞길에서 순찰차에서 내리자 바닥에 주저앉아“ 씨 발. 내가 왜 경찰서에 들어가. 나 못가. ”라고 발버둥을 치던 중 위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이 위 경찰서 형 사과에 피고인을 인치하기 위하여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완강히 거부하며 손톱으로 위 F의 우측 팔목 부위를 긁어 피가 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 범인 인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C 등이 있는 가운데 인천 삼산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G에게 고성을 지르며 “ 너 어린놈이 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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