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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19 2020고단478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남, 44세) 의 아래층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평소 피고인이 음악을 크게 틀어 소음을 유발하는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피해자 C( 남, 65세) 은 위 아파트의 관리직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폭행 1) 피고인은 2020. 3. 31. 16:50 경 동두천시 D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B과 층 간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스피커를 설치하였는지 경찰을 불러 확인하자는 피해자의 상체를 팔로 1회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위 관리사무소 앞 노상에서 차를 운전하여 나가 던 도중 피해 자가 차량 문을 붙잡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그 문을 닫아 피해자의 팔 부위가 차량 문과 문틀에 끼이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1의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관리사무소 앞 노상에서 차를 운전하여 나가 던 도중 피해자 C이 차량 운전석 문과 핸들을 잡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 자를 위험한 물건인 차량에 매달고 그대로 약 5m 가량 진행하여 위 차에서 떨어져 노상에 구르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있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C, B 및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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