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28 2017고단145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6. 20:20 경 거제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앞쪽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60 세 )에게 경적을 울렸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가 앞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위험함 물 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왼발을 밟고 지 나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차를 운행한 것 자체는 사실이라는 취지의 진술)

1. F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1. 사고 관련 영상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유죄판단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옆을 운전한 것은 사실이나 자신의 차량이 발을 밟은 것은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증인 F의 법정 진술과, ‘ 사고 관련 영상 백업 CD’ 의 재생을 통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운전 경로를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운행차량에 대단히 근접하여 있어서, 그 상태에서 차를 멈추어 있지 아니하고 그대로 주행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운전하여 진행하면 피고 인의 차량에 거의 붙어 있다시피 근접하여 있던 피고인의 발이 다칠 수 있다는 것은 통상의 운전 실력과 경험을 갖춘 운전자라면 누구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