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9. 22. 17:52경 광명시 B 소재 지하철 7호선 C역 1번 출구 계단에서 앞에 가던 회색 교복치마, 빨간색 가방을 맨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을 피고인 소유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1분 24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30. 08:34경 서울 금천구 D 지하철 E역 환승 계단에서 회색 짧은 치마, 검정색 가디건을 착용한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3분 2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물 증 제1호 사진촬영 및 분석에 대한 건)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