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2. 청주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2007. 12.경부터 충북 청원군 D 외 4필지 지상에 C 타워라는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8. 4. 중순경 충북 청원군 E에 있는 C 타워 신축공사 현장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C 타워 시공업자인 F로부터 골조공사 하도급을 받으려는 피해자 G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회사 운영비 및 은행금융 작업비용 등에 사용할 것이고, 공사 착공 후 대출을 받아 15일에서 20일내로 혹은 2008. 5. 28.까지 변제할 것이며,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3,000만 원을 자신의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2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 4. 15.경 F를 통하여 주식회사 C의 법인 통장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통장으로 같은 달 23.경 1,200만 원을, 같은 달 25.경 8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금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 대질 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 사본, 지불각서 사본, 약속어음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무통장입금확인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