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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3.23 2014고단2353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판시 1, 4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2, 3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3. 2.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4 고단 2353』

1. 피고인은 2011. 3. 청주시 청원군 E 소재 F 교회에서 피해자 D, 그의 남편 G에게 ‘H에서 싸게 나온 땅이 있는데 그 땅을 구입해서 그곳에 빌라 4채를 지을 예정이다.

3,000만원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 주면 2~3 개월 내에 현금 1억 원을 주든지 아니면 빌라 1채를 피해자 명의로 이전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로서 카드대금을 연체하고 있었고, 특별한 자산과 다른 수입이 없어 자금 부족으로 빌라 2개 동 공사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다른 빌라 2개 동은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등 빌라 4채를 완공 분양하여 고수익을 낼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고, 피해 자로부터 3,000만원을 빌리더라도 2~3 개월 내에 현금 1억원을 주거나 빌라 1채를 피해자 명의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4. 12.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 주 )I 명의 통장으로 27,000,000원, 2011. 4. 13. 같은 통장으로 3,000,000원, 2011. 5. 16. 같은 통장으로 4,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3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도 위 빌라 건축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영의 ( 주 )I 의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2015 고단 782』

2. 피고인의 동업자인 J은 2011. 5. 경 피해자 K과 충북 청원군 L 다가구 주택 2개 동의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는 2011. 6. 경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11. 11. 경까지 골조공사를 마치고 J으로부터 계약금 중 일부인 1억 1,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11. 12. 경 충북 청원군 L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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