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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11.06 2012고정791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C 상호의 개 사육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가축분뇨배출신고를 하고 준공검사를 마친 후에 사용하여야 함에도 준공검사 없이, 피고인은 2008. 10. 1경부터 2012. 5. 3.경까지 충북 청원군 D 외 1필지 479㎡(목장용지) 등에 개를 사육을 위한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인 사육시설(케이지 가로 1.2M 세로 1.5M짜리 50개, 90.9㎡) 설치하고 개 120마리를 사육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출장결과보고서(사본)

1. 사건대지(단속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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