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2.11.06 2012고정791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C 상호의 개 사육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가축분뇨배출신고를 하고 준공검사를 마친 후에 사용하여야 함에도 준공검사 없이, 피고인은 2008. 10. 1경부터 2012. 5. 3.경까지 충북 청원군 D 외 1필지 479㎡(목장용지) 등에 개를 사육을 위한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인 사육시설(케이지 가로 1.2M 세로 1.5M짜리 50개, 90.9㎡) 설치하고 개 120마리를 사육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출장결과보고서(사본)
1. 사건대지(단속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호, 제15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