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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7 2013고정55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8. 12. 5.확정되고, 2009. 10.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9. 11. 7. 확정되었으며, 2013. 4.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6. 21.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08. 5. 울산 B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위 공사 현장의 함바식당의 운영권을 주겠으니 계약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 함바식당의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경 D을 통해 피고인의 처 E 명의 통장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서울 강남 F 호텔 1층 커피숍에서 600만 원을, G 2층 커피숍에서 2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총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및 C과의 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사본, 지불각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3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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