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고합438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
검사
이동현 ( 기소 ) , 이선화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B ( 국선 )
판결선고
2017 . 4 . 7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 11 . 25 . 02 : 2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다가구주택 내 D의 집에서 평 소 왕래하던 D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위 집 앞으로 찾아가 소 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집 안으로 들어간 후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두루마리 화장지에 불을 붙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D의 집에 불을 지른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과 같이 온 E이 불이 붙은 화장지를 빼앗아 발로 밟아 불을 껐다 .
계속해서 피고인은 마당에 있던 쓰레기통을 가지고 위 집 안으로 들어와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쓰레기통 안에 있던 휴지에 불을 붙였으나 이를 본 E이 쓰레기통을 마당 으로 가지고 나가 불을 껐고 , 재차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집 안에 있던 D의 점퍼에 불 을 붙였으나 마찬가지로 E이 이를 빼앗아 점퍼에 붙은 불을 껐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이 불을 놓아 D의 주거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E으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D ,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 제55조 제1항 제3호 ( 미수범 )
1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등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려고 하였는바 , 이와 같이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 무고한 다수의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 우 크다 . 또한 피고인은 최초 두루마리 화장지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하다가 E에 의 하여 저지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다른 물건에 불을 붙이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시도한 점을 고려하면 , 피고인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
다만 , 피고인은 범행을 대부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 그로 인한 실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는 점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 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 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 주문과 같 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동식
판사 김승현
판사 백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