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시 C 4층에서 ‘D’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으로부터 받는 성매매 대가 중 절반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B를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2016. 6. 15. 04:00경 위 업소에서 손님 E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3만 원을 받고 B로 하여금 손으로 E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15. 0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성매매 대가로 받은 13만 원 중 절반을 받기로 하고 손으로 손님 E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