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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08 2016가단80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06. 7.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7. 7.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접수 제64264호로 채권최고액 70,000,000원, 채무자 C(원고의 아버지), 근저당권자 D, 등기원인 2006. 6. 30.자 설정계약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위 D는 2007. 10. 12. E(피고의 아버지)에게 위 C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위 E 앞으로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위 E가 2011. 5. 25. 사망하자, 위 E의 상속인인 피고가 2015. 11. 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변제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그 피담보채무 원금이 50,000,000원이었고, 원고가 2006. 7. 13.부터 2013. 2. 8.까지 채무자 C을 대위하여 별지 “송금내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피담보채무 원리금으로 채권최고액인 70,000,000원을 넘는 총 70,06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2) 소멸시효 완성 주장 D의 C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물품대금채권으로 상사채권인데,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일인 2006. 6. 30.로부터 3년이 도과되었으므로 그 피담보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원고의 물상보증채무도 소멸하였다

예비적으로 원고의 물상보증채무는 늦어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피담보채무를 마지막으로 변제한 날인 2013. 2. 8.로부터 3년이 지난 2016. 2. 8.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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