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청주시 상당구 C 대 130.9㎡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1995. 2. 9. 접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소외 B은 1995. 2. 9. 피고에게 그 소유의 청주시 상당구 C 대 130.9㎡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1995. 2. 9. 접수 제3986호로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D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원고는 위 B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2가단31663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9. 13. ‘B, E는 F와 연대하여 75,575,369원 및 그 중 19,617,963원에 대하여 2012.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인 1995. 2. 9.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5. 2. 9.경 소멸시효가 완성함으로써 기산일에 소급하여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소외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피담보채무의 소멸로 인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소외 B의 채권자로서 위 B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