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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7 2019노2310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피고인

A, D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D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D: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 D: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불법 인터넷 도박장 개설 범행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해시키고, 경제질서를 교란시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약 8개월에 달하고, 입금된 도금액도 적지 않으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였고, 가족들까지 범행에 가담시켰다.

위와 같은 정상과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가. 제1범죄(도박공간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ㆍ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ㆍ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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