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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3642
도박공간개설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3.경부터 2015. 6. 16.까지 개변조된 일명 ‘호프게임’을 이용한 도박사이트(C/D)의 운영자인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 도박사이트의 회원들을 모집한 후, 그 회원들에게 1원당 1점씩의 사이버머니를 구입하여 준 다음 위 회원들로 하여금 맞고, 바둑이, 세븐포커 등의 도박을 하게 하고, 위 회원들이 도박을 마치면 남은 사이버머니를 환전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역할의 대가로 위 사이트의 운영자들이 수수료 계좌로 사용하는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E) 등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중흥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F)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모집한 회원들이 입금한 도금 합계 2,914,750,000원의 0.4%에 해당하는 금액인 11,659, 0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상에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ㆍ게임물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ㆍ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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