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 E, F, G를 각 징역 2월에, 피고인 B, D, H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이유
...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1년~3년6월 처단형의 범위 :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1월~5년 [사해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죄] 사행성ㆍ게임물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가중요소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1년~3년6월 처단형의 범위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1월~5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 중 등급분류위반게임물 이용제공] 사행성ㆍ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가중요소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형 : 10월~2년 처단형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1월~2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1년~5년11월 * 최종 선고형의 결정 사안 중하나, 검찰 단계 이후에 자신의 가담 정도를 명확히 밝히며 수사에 협조한 점, 실질적으로 이득한 금액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2. 나머지 피고인들 : 방조범으로 양형기준 직접 적용되는 사안 아님
가. 피고인 B, D, H 조직 범죄에 가담한 점 사안 중하나,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나. 피고인 C, E, F, G 동종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조직범죄에 가담한 점 사안 중하나, 벌금형 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실질적으로 이득금 거의 없는 점,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