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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15 2014고단46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고등학교 졸업 후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면서 주식으로 돈을 탕진하였을 뿐이고, 펀드매니저 혹은 증권회사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펀드ㆍ주식 투자로 돈을 벌어 부동산을 매수한 적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 B에게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과거 펀드매니저로 활동하며 돈을 많이 벌어 건물을 매수한 적이 있고, 일본 오사카에 1,000억 원대의 건물을 재일교포 명의로 사두고 적절한 시기가 되면 처분하려 하며, 주변에 유명 펀드 매니저와 사회 저명인사를 많이 알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으로 소개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증권회사에 다니는 친한 친구인 E이 옵션 상품에 투자하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할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2배의 수익을 보장하고, 만약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원금을 확실하게 보장해주고, 어머니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4.경 차용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9,000만 원에 대한 반환 독촉을 받자 피해자에게 "F 지점장, G, H 교수 등으로부터 받은 자금 수백억 원을 주식투자를 통해 관리해주었고 수익이 막대하게 발생하여 보수로 60억 원을 받을 것이 있고, I라는 사람으로부터 150억 원의 투자 위임을 받아 선급금으로 10억 원을 받을 것이 있다.

그런데 현재 당장 쓸 생활비와 핸드폰 요금을 낼 돈이 없으니 300만 원을 주면 나중에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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