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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7 2015고단5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5고단522]

1. 사기 사실 피고인은 동양증권의 직원이 아니고, 어머니 친구인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적인 옵션 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옵션 투자 실패 등으로 인해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고, 특별한 소득이나 재산도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2. 8. 중순 전화로 피해자에게 “제가 근무하는 동양증권에 가족 단위로 20억 원까지 빌려줄 수 있는데 저에게 여유분이 5,000만 원 남아 있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나의 가족 단위 명의로 동양증권 회사에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매월 2부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9.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J)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9. 중순 전화로 피해자에게 “동양증권에 5억 원 단위로 투자하는데 부족한 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부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8. 위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3. 초순 전화로 피해자에게 “미국국채 입찰원금 보장형 단기펀드에 투자하는데 부족한 돈을 빌려주면 23일간 사용하고 0.021%의 이자와 원금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4. 위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3. 3. 중순 전화로 피해자에게 위 다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4. 위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3. 5. 중순 전화로 피해자에게 "5억 원 상당의 투자를 진행 중인데 거의 다 왔다.

이번까지 투자하고 그만 할 예정인데 돈을 빌려주면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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