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3819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단체 조직 】

1.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조선족인 성명불상의 총책(이하 ‘B’이라고 함)은 조선족인 가명을 쓰는 C, D, E 등 3명을 관리자로 두고, 이들과 함께 일명 ‘F’으로부터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취득한 후,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사건 수사 중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니,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 전달하면, 이후 범죄와 관련이 없음을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이 특정 계좌에 돈을 송금하게 한 후 현금 인출책을 통해 이를 출금하거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수금책을 통해 피해금을 직접 수령하는 방식의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B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알 수 없는 일시경 중국 산둥성 청도시 청양구 G 인근에 보이스피싱 ‘오더집’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약 100평 규모의 사무실을 마련하고, 사무실에는 범행에 필요한 집기인 발신 전화번호가 ‘010-’으로 자동 변환되도록 프로그래밍된 전화기 약 10대, ‘F’으로부터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매하여 조직원들에게 이를 배부할 용도로 사용하거나 '출집(또는 말집)' 등 다른 조직원과 연락하기 위한 관리자용 컴퓨터 2대, 책상 등 가구 10여개, 기타 사무실 집기 등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범행 도구를 비치하고, 사무실 인근에 조직원들이 3명씩 함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