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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23 2020고단3457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 16: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빌딩 주차장 입구 앞 도로를 한국농어촌공사 방면에서 C빌딩 주차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와 주차장이 연이은 장소이어서 그 장소에서 위 화물차를 잠시 후진하여 방향을 바꿔 진행하려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화물차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 후진하였다가 다시 전진하는 과정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510,48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 약도, 실황조사서

1. 일반용 CCTV 영상자료 분석

1. 견적서(E)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피해자에게 인적사항 미제공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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