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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4고단498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4980』 피고인 A은 2010. 11. 경 피해자 J( 여 ,35 세) 을 만 나 교 제를 시작하여 2011. 2. 경부터 2012. 6. 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1. 사기

가. FX 마진 거래 투자 명목 사기 피고인 A은 2011. 1. 1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 친한 형과 동업으로 FX 마진 거래 투자를 하고 있다.

친한 동생들이 개발한 특별한 오토 머신 프로그램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 손해를 볼 일이 없으니 투자를 해 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X 마진 거래는 국제 외환시장에서 개인이 직접 미국 달러화, 유로화 등 8개국 통화의 조합을 거래하는 장외 해외통화 선물거래로서, 소액 투자자가 증거금 (Margin) 을 이용하여 장외에서 실물 인수도 없이 행하는 외환거래를 하는데 개인 투자자가 필요 증거금만 선물 중개회사에 맡기면 보유 금액의 최대 50 배에서 400 배까지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적은 투자금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반면, 환율 변동의 불가 예측 성과 환율 변동 야기 요인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거래이다.

피고인

A은 초기에 FX 마진 거래를 통해 사이버 머니로 약 1% 가량의 수익을 잠시 올린 바 있으나 그 이후에는 계속하여 적자가 야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스스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하거나 수익을 올리게 해 줄 수 없었고, 2007년 경부터 수배로 인한 도피 생활을 계속함에 따라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투자금을 반환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K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11. 1. 10. 10,000,000원을, 같은 달 12. 2,000,000원을, 같은 달 21. 49,994,8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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