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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0 2016구합2657
건설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반려통보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6. 4. 8. 피고에게, 부산 서구 암남동 산107-2, 산108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예정지’라고 한다)에 파쇄분쇄시설, 분리선별시설, 보관시설 등을 갖추고 1,400톤/일의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을 수집ㆍ파쇄하여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내용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6. 5. 9.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사업계획서 반려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사업예정지는 시설운영을 고려할 때 토지 형태상 건설폐기물의 집적, 운반, 처리, 관리와 운반 시 교통문제는 물론 타인 사유지의 통행제한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부지는 연결된 토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하 제1사유‘라고 한다). 또한 사업예정지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붕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비탈면의 붕괴, 지반침하, 토석의 붕괴, 낙석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별도의 자연재해 예방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절개지 우수 유출 등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입지를 재고려할 필요가 있는 등 사업계획서의 전면적인 재작성이 불가피하다(이하 ‘제2사유’라고 한다). 아울러 사업예정지 주변은 HACCP 인증 사업장 및 식품제조가공업체가 밀집되어 있고, 인근에 국제수산물 유통단지 및 수산화가공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폐기물 파쇄, 이송 및 보관으로 인한 비산먼지에 의해 제품의 생산 및 품질 피해와 소음 및 비산먼지로 인해 인근 주민과 숙박업소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된다(이하 제3사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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