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08.19 2016가단42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03,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6.부터 2016. 8.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대형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아래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영동고속도로의 관리자이다.

나. 2015. 8. 25. 18:53경 이 사건 화물차는 영동고속도로 인천 기점 223.4km 지점 3차로에서 강릉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주행 중 도로 우측 비탈에서 굴러 떨어진 낙석에 충격되어 차량 우측 전면부와 적재함 등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장소인 고속도로의 설치관리상의 책임 있는 관리자로서 고속도로 이용객의 안전과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은 물론 고속도로 공작물 자체와 절개지 낙석방지 등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충족하기 위하여 도로의 안전상의 결함을 미리 발견하고 이를 제거함과 동시에 이용객들이 운행하는 차량들이 보다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그 본래의 이용 목적에 따라 공작물을 설치 및 관리할 책임이 있는데, 이 사건 사고 지점이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대관령 6터널을 지나 성산교의 교량이 시작되는 구간으로서 비탈면의 축대와 교량 교각과의 사이 약 4m 정도가 울타리 또는 방호벽 등 영조물(공작물)이 전혀 설치되지 않아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고, 낙석주의에 관한 안내표지판조차 없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량수리비, 휴차료 등 합계 27,006,2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사고 발생 하루 전에 내린 많은 양의 집중호우 때문에 피고의 관리범위가 아닌 국유림 상부 자연사면에 있던 이 사건 낙석이 굴러 떨어져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