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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0.07 2013가단168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70,280원, 원고 B에게 44,729,780원, 원고 C에게 1,014,400원, 원고 D에게 1,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은 강원 홍천군 F 소재 가옥(이하 ‘이 사건 가옥’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토지의 윗부분에 소재한 G 임야 117,81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택(이하 ‘피고 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기 위해 홍천군으로부터 건축허가 및 2013. 2.경 산지전용 허가를 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농가주택 신축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평탄화 작업을 위하여 완만한 비탈면의 일부를 절성토하여 가파르게 만들고, 이 사건 토지와 원고 소유 토지 사이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도랑을 메우고 토사를 쌓았다. 라.

피고는 2012. 4.경 이 사건 토지에 돌을 약 2미터 높이로 3층 정도 포개어 축대를 쌓았고 배관을 심었으나, 큰 돌만 쌓아두었기 때문에 돌 사이에 빈틈이 많았다.

마. 원고 A는 2012. 4. 22. 사위인 H을 통해 홍천군에 과거에 산사태가 발생한 곳에서 피고의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불안하니 장마철이 오기 전에 조치를 취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홍천군은 이 사건 신축공사 중 토사유출로 인하여 농경지에 피해가 발생하여 석축을 쌓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공사 중 재해발생이 예견되면 즉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바. 이후 홍천군은 2012. 7. 6.경 피고를 상대로 집중호우시 이 사건 토지 연접토지에 우수 및 토사류가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피해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사업장내 불안전한 비탈면과 부토처리지는 붕괴 및 침하 우려가 없도록 수시점검하고, 재해방지 명령사항과 관련하여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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