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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3.05 2019고단26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8. 10. 20:50경 서울 성동구 B,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49세)에게 포르노 동영상 1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11. 14:2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섹스 한번 해요’, ‘오늘’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기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또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동영상 및 문자를 캡처한 사진, 피의자가 보낸 포르노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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