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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6 2013고단1459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9. 13:10경 서울 종로구 C 앞 노상에서, D에서 노래공부를 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67세)이 수업을 마치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가슴을 손으로 세게 움켜쥐고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6. 17.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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