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0.29 2014고정172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1. 8. 20:10경 부산 부산진구 D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주점 내에서 주점 내에서, 노래를 오랫동안 부르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이 노래를 못한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서 테이블을 엎고, 술잔 및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 사기꾼 년"이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동재물손괴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테이블을 엎고, 부근에 있던 쓰레기통을 부수고, C은 테이블 위에 있던 술잔을 던져 깨뜨려 시가 2만 원 상당의 술잔 10개, 쓰레기통 1개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