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21 2015고단3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카니아 트레일러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8. 06:30경 위 트레일러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겸면 칠봉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49.5km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순천방면에서 천안방향으로 2차선을 따라 시속 약 9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변이 어둡고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만연히 진행하다

피고인의 앞에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D(64세) 운전의 E 봉고 화물차의 바로 뒤에 접근하였음에도 이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트레일러의 앞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후미 짐칸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7:24경 광주 동구 제봉로42에 있는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운행기록계

1. 블랙박스영상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의 블랙박스 영상 분석),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