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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0.30 2013고단14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6. 15:40경 여수시 교동에 있는 여객선터미널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이순신광장 쪽에서 돌산1대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여수여객선터미널과 교동시장이 위치해 있어 보행자들이 많은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량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C(7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3. 7. 22. 09:19경 후송 되어 치료 중이던 광주광역시 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블랙박스)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CCTV)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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