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스카니아 트랙터(이하 ‘이 사건 트랙터’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로부터 경량화물 덤프 트레일러(이하 ‘이 사건 트레일러’라 한다)를 구매한 후 이 사건 트랙터에 장착하여 운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9. 6. 26.경 충남 서천군 D에 위치한 주식회사 E 하치장에서 이 사건 트레일러에 적재한 납석을 하차하기 위해 적재함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실린더의 지지물이 파손되면서 위 트레일러가 우측으로 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주식회사 E 서천공장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트레일러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러한 사고는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제조물책임법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 내지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책임, 민법 제580조 제1항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트랙터 수리비 1,057,300원, 위 트랙터를 수리기간 14일간 운행하지 못한 휴차손해 2,905,665원, 이 사건 트레일러의 폐기로 인한 교환가 33,000,000원, 이 사건 사고 후 위 트레일러의 운송을 위해 지출된 운반비 1,640,000원의 합계 38,602,9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제조물책임법상의 손해배상책임 주장에 관하여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은'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 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