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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07 2017가단8612
대여금등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천안시 서북구 C 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1991. 10. 11. 피고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2. 4. 30. E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4.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08.경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2009.경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현재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5드단4167호로 원고의 피고를 상대로 한 사실혼 관계 파기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이 계속 중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2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⑴ 2009. 일자불상경 이 사건 아파트의 세입자에게 피고가 반환해야 할 ‘전세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⑵ 2009. 6.경 이 사건 아파트 담보 대출금 및 이자 상환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며, ⑶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 인테리어 보수공사비 명목으로 5,800,000원을 대여하였고, ⑷ 2004. 9.경부터 2007. 12. 31.까지 사이에 대여금 이자, 생활비, 피고의 딸 등록금 및 급식비 등의 명목으로 수십 회에 걸쳐 46,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⑴, ⑵, ⑶ 각 대여금 및 ⑷ 대여금 중 일부 청구로서 30,000,000원, 총 합계 85,800,000원 및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우선 갑 2호증의 1, 2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보아도 위 각 서증에 찍힌 피고 명의의 인영이 피고가 사용하는 인장에 의한 것이라거나 이를 피고가 날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갑 2호증의 1, 2를 증거로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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