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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1 2015나2890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서울 서초구 M 대 1,359㎡에 지상 6층 규모의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한 후 2008. 5. 2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아시아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아시아신탁’이라 한다)에 부동산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는 B을 상대로 이 법원 2008가합69508호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9. 10. 28. ‘B은 피고에게 195,333,7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후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고 B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이 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이 사건 아파트 601호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위임하였고, 위 집행관은 2014. 6. 25. 이 사건 아파트 601호에 있던 별지 압류목록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각 물건’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각 물건은 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원고를 위하여 원고의 대표이사인 I가 본인 또는 K, J로부터 임차하여 이 사건 아파트 601호에 가져다 둔 것으로서 B의 소유가 아니므로, 피고가 B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위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물건이 있던 이 사건 아파트 601호는 B이 실질적으로 점유하던 곳이고, 압류 당시 B의 직원인 L가 압류장소에 있으면서도 그 집행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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